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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온라인으로 접근…결혼비자·영주권 유혹
"기망한 사실 없다"…과거 손배소 판결 덜미
호주 시민권자 신분을 바탕으로 혼인(재혼)을 빙자해 1억여원을 편취한 60대 남성이 1심 징역형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판사 김한철)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호주 브리즈번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 2009년 3월 호주살이 관련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한국에 있던 여성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두 달간 연락으로 호감을 쌓은 뒤 B씨를 만나러 한국을 찾았다. A씨는 "호주 시민권자인 나와 함께 가서 (호주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비자, 영주권을 받자"며 유혹했다. B씨는 호주로 출국해 동거를 시작했다.
호주 시민권을 핑계로 혼인을 빙자해 1억여원을 편취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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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25117
"호주 가서 함께살자"…60대男, 혼인빙자 사기 1심 징역형
2009년 온라인으로 접근…결혼비자·영주권 유혹 "기망한 사실 없다"…과거 손배소 판결 덜미 호주 시민권자 신분을 바탕으로 혼인(재혼)을 빙자해 1억여원을 편취한 60대 남성이 1심 징역형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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