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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죄질 불량"…최씨 "진심으로 사죄"
내달 26일 1심 선고
교제 중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 래퍼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https://blog.kakaocdn.net/dna/cD9x0o/btsHGxCneIO/AAAAAAAAAAAAAAAAAAAAACGl8QKd9ZAQZmYAmEvPViWZaxdeZBznuTnbRj256jyb/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7193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bff1%2BKNqKUcwBJyBGZ8aXtWGrIo%3D)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에서 열린 최모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최 씨 측 변호인은 "잘못은 엄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점을 체감했다"며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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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25178
'눈가리고 성관계 촬영'…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3년' 구형
검찰 "죄질 불량"…최씨 "진심으로 사죄" 내달 26일 1심 선고 교제 중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 래퍼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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