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눈가리고 성관계 촬영'…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3년' 구형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5. 30.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반응형
검찰 "죄질 불량"…최씨 "진심으로 사죄"
내달 26일 1심 선고

 

교제 중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 래퍼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에서 열린 최모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최 씨 측 변호인은 "잘못은 엄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점을 체감했다"며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반응형

 

https://www.inews24.com/view/1725178

 

'눈가리고 성관계 촬영'…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3년' 구형

검찰 "죄질 불량"…최씨 "진심으로 사죄" 내달 26일 1심 선고 교제 중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 래퍼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9일

www.inews24.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