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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손님 강제 추행한 마사지사, 2심도 '실형'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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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도중 손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마사지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마사지 도중 손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마사지 도중 손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또한 원심과 동일하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한 척추교정원에서 마사지 전용침대에 누운 여성 손님 B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림프절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B씨 동의 없이 그의 속옷 안에 손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가서 이렇게 풀어드렸다.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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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작 재판에서는 "단순 치료 목적으로 동의를 얻은 뒤 허벅…………

 

https://www.inews24.com/view/1725609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손님 강제 추행한 마사지사, 2심도 '실형'

마사지 도중 손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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