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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는 女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1심서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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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갈비뼈 부상 등 '전치 6주'…"죄송하고 반성" 눈물

 

차량을 빼달라는 여성을 폭행, 상해를 입힌 전직 보디빌더가 1심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보디빌더가 지난해 7월 10일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걸어들어 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보디빌더가 지난해 7월 10일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걸어들어 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3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홍준서)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 위치한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했다가 폭행을 당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또 A씨의 아내 C씨 역시 범행에 가담했으며 그는 "경찰 불러라.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된다"라고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차량을 빼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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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25812

 

'차 빼달라'는 女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1심서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

피해자는 갈비뼈 부상 등 '전치 6주'…"죄송하고 반성" 눈물 차량을 빼달라는 여성을 폭행, 상해를 입힌 전직 보디빌더가 1심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3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홍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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