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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여성과 성관계를 맺어 상대를 감염시킨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여성과 성관계을 맺어 상대를 감염시킨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blog.kakaocdn.net/dna/bf2KzK/btsHNEtvy8l/AAAAAAAAAAAAAAAAAAAAAM76iDaj3KO505yZqYNPq7H6O1wBwA4oupXCNjV3AIqw/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7193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5NYfPG7%2BYpDTvYLvV9ZaHu3ko%2Bs%3D)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자신이 성병에 감염된 것을 알고도 안전 조치 없이 여성 B씨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1년 12월쯤 헤르페스 2형 등 성 접촉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와 성관계를 가진 마지막 날 이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고 A씨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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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726849
성병 숨기고 성관계…여성에 바이러스 감염시킨 남성, 2심서 '감형'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여성과 성관계를 맺어 상대를 감염시킨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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