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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숨기고 성관계…여성에 바이러스 감염시킨 남성, 2심서 '감형'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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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여성과 성관계를 맺어 상대를 감염시킨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여성과 성관계을 맺어 상대를 감염시킨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여성과 성관계을 맺어 상대를 감염시킨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자신이 성병에 감염된 것을 알고도 안전 조치 없이 여성 B씨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1년 12월쯤 헤르페스 2형 등 성 접촉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와 성관계를 가진 마지막 날 이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고 A씨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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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726849

 

성병 숨기고 성관계…여성에 바이러스 감염시킨 남성, 2심서 '감형'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여성과 성관계를 맺어 상대를 감염시킨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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