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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여성과 성관계를 맺어 상대를 감염시킨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자신이 성병에 감염된 것을 알고도 안전 조치 없이 여성 B씨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1년 12월쯤 헤르페스 2형 등 성 접촉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와 성관계를 가진 마지막 날 이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고 A씨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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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726849
성병 숨기고 성관계…여성에 바이러스 감염시킨 남성, 2심서 '감형'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여성과 성관계를 맺어 상대를 감염시킨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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