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는 은폐…살인죄 적용해야"
"대통령도 책임…침묵하면 탄핵사유"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대장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A씨를 살인·가혹행위·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그는 같은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12사단장 등 책임 있는 자들 누구 하나 나서 사망한 청년에게 사죄하거나 대국민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먼저 가혹행위로 살인죄를 범한 12사단장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즉각 구속하고 살인죄 법정 최고형으로 엄중 수사, 기소,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에서는 살인죄를 저지른 중대장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언론 보도가 있고, 함께 가혹행위 당한 훈련병 5인은 방치되고 아무런 보호조치조차 없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과연 정당한 업무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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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의협 회장 '얼차려 사망사건' 중대장 고발…"법정 최고형 내려야"
"과실치사는 은폐…살인죄 적용해야" "대통령도 책임…침묵하면 탄핵사유"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대장을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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