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향해 "제정신이냐"고 한 가운데, 창원지방법원이 심각한 모욕이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10일 창원지방법원은 "어제 모 협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형사 판결한 법관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또 임 회장은 윤 판사의 과거 언론 인터뷰 사진을 첨부하며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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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향해 "이 여자 제정신?" 의협회장…법원 "심각한 모욕"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향해 "제정신이냐"고 한 가운데, 창원지방법원이 심각한 모욕이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유감을 표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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