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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유족에 5000만원 배상…끝까지 '노쇼'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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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학생의 민사소송을 맡았으나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노한동 판사)은 피해학생 모친인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해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경애 변호사가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 선릉로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기자 간담회에서 책 소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경애 변호사가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 선릉로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기자 간담회에서 책 소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학폭에 시달리다 숨진 박모 양의 모친 이 씨가 해당 학교법인과 가해 학생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이후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이어진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는 3회 연속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민사소송법상 재판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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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심은 이 씨 측이 소를 취하한 것으로 판단…………

 

https://www.inews24.com/view/1729153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유족에 5000만원 배상…끝까지 '노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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