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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고생 학대·사망'…50대 여신도에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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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수사로 죄명 변경…검찰 "공범도 처벌할 것"

 

여고생을 교회에서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 신도에게 검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인천 지역 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신도 A씨가 지난달 1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 지역 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신도 A씨가 지난달 1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55세 여성 A씨를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하고, 위독한 상황을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12일 인천지검은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 B양을 학대, 살해한 혐의로 55세 여신도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검찰 로고. [사진=이영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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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https://www.inews24.com/view/1729618

 

'교회 여고생 학대·사망'…50대 여신도에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보강수사로 죄명 변경…검찰 "공범도 처벌할 것" 여고생을 교회에서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 신도에게 검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12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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