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또래 잔혹살해·시신유기' 정유정,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6. 13.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반응형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4)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여)이 지난해 6월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여)이 지난해 6월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사체유기·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A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훼손, 일부를 경남 양산시 한 공원에 유기했다. 1·2심 모두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유정은 1심 재판에서부터 불우한 성장환경, 양극성 장애(조울증) 등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반성문을 제출했다.

 

13일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또래 여성을 살해해 시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

 

반응형

 

 

https://www.inews24.com/view/1730100

 

'또래 잔혹살해·시신유기' 정유정,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4)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사체유기·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

www.inews24.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