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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4)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사체유기·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A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훼손, 일부를 경남 양산시 한 공원에 유기했다. 1·2심 모두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유정은 1심 재판에서부터 불우한 성장환경, 양극성 장애(조울증) 등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반성문을 제출했다.
13일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또래 여성을 살해해 시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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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30100
'또래 잔혹살해·시신유기' 정유정,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4)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사체유기·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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