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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고 헤매는 치매 여성 집 데려가 추행하고 감금한 60대 '징역 5년'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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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6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6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6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길을 잃고 헤매던 치매 여성 B씨를 자기 집에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를 집에 5시간 30분가량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추행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감금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A씨 측은 "집 현관문은 버튼만 누르면 열리는 구조이고, 물건을 사기 위해 피해자를 혼자 두고 편의점에도 갔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60대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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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30164

 

길 잃고 헤매는 치매 여성 집 데려가 추행하고 감금한 60대 '징역 5년'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6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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