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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올린다"는 말에 집주인에 둔기 휘두른 70대, 징역 8년 구형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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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올리겠다'는 집주인의 말에 둔기를 휘두른 70대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3일 검찰은 제주지법 형사2부에서 열린 70대 A씨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여인숙 거주 중 집주인의 '월세를 올리겠다'는 말에 앙심을 품고 만취 상태에서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13일 검찰은 제주지법 형사2부에서 열린 70대 A씨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여인숙 거주 중 집주인의 '월세를 올리겠다'는 말에 앙심을 품고 만취 상태에서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에서 열린 A씨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7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60대 여인숙 주인 B씨의 '월세를 올리겠다'는 말에 불만을 품었다.

이후 만취상태로 "너를 죽이러 왔다"며 피해자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4년부터 B씨의 여인숙에 월세로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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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A씨는 과거에도 공사현장 작업반장 지시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난동을 부려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https://www.inews24.com/view/1730162

 

"월세 올린다"는 말에 집주인에 둔기 휘두른 70대,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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