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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정신병원에서 만난 뒤 동거하던 7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부산 한 정신병원에서 B씨를 만났다. 각각 분노조절장애·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던 두 사람은 B씨의 제안으로 동거를 시작한다.
지난 13일 부산지법은 성적 학대, 주취 폭력 등에 적개심을 품고 동거 중인 70대 남성을 살해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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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30448
70대 동거남 살해한 20대男…징역 15년
20대 남성이 정신병원에서 만난 뒤 동거하던 7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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