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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징역형 실형 선고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권노을 판사)은 1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범행을 공모한 20대 B씨 등 3명에게 징역 10개월∼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SNS를 통해 20대 여성 6명을 현혹해 3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고가의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명품 의류를 입는 등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교제를 제안한 후 "사업을 해야 하는데, 돈과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나중에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식 등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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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선후배나 동거 관계 등이었던 이들은 피해 여성이 의심하지 않도록 속칭 '선수', '바람잡이'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도 했으며, 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https://www.inews24.com/view/1730406
외제차·명품 치장하고 여성 6명에 3억 뜯은 일당
청주지법, 징역형 실형 선고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권노을 판사)은 1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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