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내에서 치마를 입고 구걸하며 위협 행위를 한 남성이 13일 2호선에서도 "천원만 달라"며 불특정 여성들을 위협하다 체포됐다.
1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3호선 열차 안에서 긴 치마를 입은 남성이 열차 내에서 큰 소리로 구걸하고 몇몇 승객에게 위협적인 말을 해 돈을 갈취한 바 있다.
당시 민원을 접수받은 인근 역 직원들이 출동해 열차를 수색했지만 해당 남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철도시설과 차량 내에서 구걸 또는 위협을 해 돈을 갈취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과 형법(공갈죄·협박죄)에 따라 금지돼 있고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이후 13일 오후 4시 10분께 이 남성이 지하철 안에서 승객들에게 큰 소리로 구걸하며 위협히다 경찰에 체포됐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2호선을 타고 왕십리를 거쳐 회기역으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다수의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천원만 달라, 집에 가고 싶다" 등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체포 후 이 남성은 지난 11일 3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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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입은 男' 지하철에서 구걸하며 위협하다 결국 체포
최근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내에서 치마를 입고 구걸하며 위협 행위를 한 남성이 13일 2호선에서도 "천원만 달라"며 불특정 여성들을 위협하다 체포됐다. 1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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