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처음 보는데 왜 반말?"…술 마시다 시비붙은 사람에 흉기 휘두른 40대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6. 17.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반응형

음주 상태에서 초면인 20대에게 반말했다 항의를 듣고 흉기로 찌르려 한 40대가 1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이 최근 술집에서 일행과 술 마시던 중 한 20대 남성의 항의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울산지법이 최근 술집에서 일행과 술 마시던 중 한 20대 남성의 항의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에서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울산 한 술집에서 일행과 술 마시던 중, B씨에게 "너는 왜 안 들어가냐"고 말을 걸었다.

 

B씨가 이에 "왜 처음 보는데 반말하느냐"고 따지면서 시비가 발생했다. 각자의 일행들이 싸움을 말렸으나 A씨가 다시 B씨를 따라가 사과를 요구하면서 싸움이 격해졌다.

 

울산지법이 최근 술집에서 일…………

 

반응형

 

https://www.inews24.com/view/1731053

 

"처음 보는데 왜 반말?"…술 마시다 시비붙은 사람에 흉기 휘두른 40대

음주 상태에서 초면인 20대에게 반말했다 항의를 듣고 흉기로 찌르려 한 40대가 1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

www.inews24.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