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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초면인 20대에게 반말했다 항의를 듣고 흉기로 찌르려 한 40대가 1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에서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울산 한 술집에서 일행과 술 마시던 중, B씨에게 "너는 왜 안 들어가냐"고 말을 걸었다.
B씨가 이에 "왜 처음 보는데 반말하느냐"고 따지면서 시비가 발생했다. 각자의 일행들이 싸움을 말렸으나 A씨가 다시 B씨를 따라가 사과를 요구하면서 싸움이 격해졌다.
울산지법이 최근 술집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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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31053
"처음 보는데 왜 반말?"…술 마시다 시비붙은 사람에 흉기 휘두른 40대
음주 상태에서 초면인 20대에게 반말했다 항의를 듣고 흉기로 찌르려 한 40대가 1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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