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유과정을 수료하면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며 학생들을 모집했다가 시험 인증기관에서 탈락한 실용전문학교가 수업료를 반환하게 됐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강동극 판사는 최근 대학생 A씨가 수업료를 돌려달라며 B실용전문학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업료 잔액 6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https://blog.kakaocdn.net/dna/rZ2UL/btsH4LeMwvZ/AAAAAAAAAAAAAAAAAAAAADILHpLwuNYSIQbk70ts-q00FACuhJWUBobBIIyLYkLK/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7193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nYSxLeFx1PkRh5E5CBC4mm%2BrebI%3D)
A씨는 2021년 8월 '2년 과정을 수료하면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 응시자격이 주어진다'는 B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내용을 믿고 1년치 수업료 870만원을 내고 입학했다.
그러나 B학교는 그해 말 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인증에서 탈락했다. 교과과정,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의사 숫자 등 교육여건을 조사할 결과, 기준치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2년 수업을 다 들어도 A씨는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 시험을 볼 수 없게 됐다. A씨는 이런 사실을 5개월 가량 지난 2022년 4월에야 알게 됐다.
A씨는 자퇴하면서 수업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학교측은 "학칙에 따라 수업료의 일부만 반환할 수 있다"며 218만원만 돌려줬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학교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학교 측은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탈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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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험 인증기관 탈락' 실용학교, 학생에게 배상해야"
교유과정을 수료하면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며 학생들을 모집했다가 시험 인증기관에서 탈락한 실용전문학교가 수업료를 반환하게 됐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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