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행자 신호에 과속을 해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노인에게 금고 5년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춘천지법 형사제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80대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보행자 신호에 과속을 해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노인에게 금고 5년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사건 당시 도로 상황. [사진=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https://blog.kakaocdn.net/dna/bd5oru/btsH5e9OtIQ/AAAAAAAAAAAAAAAAAAAAAMZRsge5dRlBtyU1cOen3h27tfs-x8Y56y9cZ3b8pYtC/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7193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EYnLRCYwWyqqMCwaPAiUQhwU8u8%3D)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쯤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제한 속도 시속 60㎞ 구간에서 시속 97㎞로 달렸으며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주행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732609
보행자 신호에 시속 97㎞로 '쾅'…3명 숨지게 한 80대의 항변은?
검찰이 보행자 신호에 과속을 해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노인에게 금고 5년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춘천지법 형사제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80대 A씨의 교통
ww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