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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5명에 가혹행위 일삼은 군인 '집행유예'…法 "초범에 잘못 인정 중"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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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후임병 5명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선임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지난 4일 직무수행군인등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군 복무 시절 후임병 5명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선임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군 복무 시절 후임병 5명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선임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인천에 위치한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후임 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상병 20대 B씨가 과자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돼지새끼 또 처먹네"라며 B씨의 배를 움켜쥐는 등 폭행을 가했다.

 

또 같은해 6월 12일에는 또 다른 상병 20대 C씨와 함께 검문소에서 근무하던 중, "다리 너무 아프다. 죽을 것 같다"고 말하며 C씨를 차량 통행 중인 도로로 밀치며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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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A씨는 생활관에서 상병 20대 D씨를 어깨 위에 둘러업고 다른 생활관으로 이동…………

 

https://www.inews24.com/view/1733054

 

후임병 5명에 가혹행위 일삼은 군인 '집행유예'…法 "초범에 잘못 인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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