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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기여도 변화 따라 재산분할 비율도 조정돼야"
"주장하는 사람 입증이 기본 원칙…약속어음만으로는 부족"
"징벌적 판결…이혼소송도 형사 '양형기준표'같은 기준 필요"
"현대 사회, 개인 자유 중요시돼…유책주의 아닌 파탄주의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2심에서 1조3803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분할이 결정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정재민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재산분할 판단의 모호성을 지적하면서,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이혼소송, 개개인의 가치관에 좌우돼…"명확한 기준 필요"
정 변호사는 21일 서초구 예문정앤파트너스 사무실에서 가진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이혼소송에 대해 "1심과 2심이 종합적으로 결론이 매우 다르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그 근본적인 원인은 법원의 재산분할에 관한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판사의 가치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너무 넓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32기인 정 변호사는 대구지법 가정법원 판사 출신이다.
특히 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징벌적인 경향이 반영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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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33362
[인터뷰] 정재민 변호사 "SK家 이혼, 법원은 재산분할 판단 기준 명확히 해야"
"최태원 회장 기여도 변화 따라 재산분할 비율도 조정돼야" "주장하는 사람 입증이 기본 원칙…약속어음만으로는 부족" "징벌적 판결…이혼소송도 형사 '양형기준표'같은 기준 필요" "현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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