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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사건 판박이?…동창이 운전자 행세하다 징역형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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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도망간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운전자의 초등학교 동창은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한 친구를 대신해서 운전자 행세를 했다가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셀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셀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호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술을 마신 채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았다. 그는 앞서 있던 40대 여성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대낮에 사고를 당한 여성은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차량도 파손돼 수리비로 70만원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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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A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B(54)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다. 자신이 운영하던 철물점에서 전화를 받은 B씨는 함께 있던 지인 C(64)에게 "친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며 "같이 차량을 찾으러 가자"고 부…………

 

https://www.inews24.com/view/1733634

 

김호중 사건 판박이?…동창이 운전자 행세하다 징역형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도망간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운전자의 초등학교 동창은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한 친구를 대신해서 운전자 행세를 했다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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