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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성매매 수사' 녹음…대법 "증거능력 있다"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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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녹음 등을 하더라도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3부는 성매매 업주 A씨의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상고심에서 경찰이 위장 수사 중 영장 등을 거치지 않고 몰래 녹음, 촬영한 것과 관련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지난달 30일 대법원 3부는 성매매 업주 A씨의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상고심에서 경찰이 위장 수사 중 영장 등을 거치지 않고 몰래 녹음, 촬영한 것과 관련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업주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경기 고양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적발됐다. 경찰관은 종업원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단속을 알린 뒤 업소 내부를 촬영했다. 검찰은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절차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인정받지 못한다(위법수집증거배제). 경찰관의 녹음, 촬영이 영장 없이 이뤄져 증거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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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34843

 

영장 없이 '성매매 수사' 녹음…대법 "증거능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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