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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사고 여친에게 '허위 자백'시킨 변호사, 벌금 500만원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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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자,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자,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자,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장수진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허위 자백,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자친구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1시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서초구 인근 도로 4.6킬로미터를 운전하다 다른 차를 긁는 사고를 냈다.

 

사고 1주일 뒤 조사를 위해 경찰 출석을 요구받은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자신의 여자친구 B씨에게 "경찰서에 가서 네가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B씨는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자필 진술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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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35314

 

무면허 운전사고 여친에게 '허위 자백'시킨 변호사,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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