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장을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설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 등을 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날 경복궁 담벼락 훼손 범행 사실을 접한 후 관심을 받고 싶다는 마음에 모방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 씨는 신원이 특정되자 범행 이튿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2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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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 낙서 모방범 '집행유예'…법원이 밝힌 선처 이유는?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설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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