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동호회 회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2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는 30대 A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후 9시께 충주 소재 보드게임 동호회 회원인 30대 B씨의 집 옥상에서 B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집에서 다른 동호회 회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 고의가 없고 제3자가 범행 장소에 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음주 상태인 점을 감안해 '심신미약'도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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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동호회 회원' 폭행·사망…2심서 '심신미약' 인정
술에 취해 동호회 회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2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는 30대 A씨의 살인 혐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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