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성범죄 누명을 써 논란이 됐던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사건'과 관련,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쯤 경기 화성시 소재의 한 아파트 헬스장 인근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자신의 모습을 훔쳐봤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등장한 20대 남성 B씨에 대해 "이 사람이 맞다" 등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용의자로 명확히 지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 내사를 거친 뒤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B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 '자신이 성범죄 누명을 썼다'는 취지 글과 영상 등을 올리며 알려졌다.
B씨가 당시 경찰과 나눈 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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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성범죄 누명사건' 신고자 50대 여성, 무고 혐의로 입건
20대 남성이 성범죄 누명을 써 논란이 됐던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사건'과 관련,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무고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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