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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학원 강사가 3달가량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강원 원주시의 한 학원에서 수강생인 10대 B양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고 등을 문질러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숙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팔로 목 부위를 감싸거나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50대 남성 수학 강사가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춘천지법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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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37085
"손으로 엉덩이도 때려"…50대 강사, '女학생 강제추행' 집행유예
50대 남성 학원 강사가 3달가량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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