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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을 룸카페로 불러내 성관계를 한 뒤 7만원을 건넨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양환승)는 청소년보호법상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경기 의정부시 한 룸카페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던 10대 여학생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B양이 이를 거절하자 7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과 성관계를 했지만 그 대가로 7만원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B양에게 빌린 돈 4만원과 간식값 3만원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룸카페로 미성년자를 불러내 성관계를 하고 7만원을 건넨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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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59664
미성년자와 성관계 후 7만원 건넨 男…"대가성 아닌 '간식값'"
10대 청소년을 룸카페로 불러내 성관계를 한 뒤 7만원을 건넨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양환승)는 청소년보호법상 성매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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