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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 후 7만원 건넨 男…"대가성 아닌 '간식값'"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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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을 룸카페로 불러내 성관계를 한 뒤 7만원을 건넨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룸카페로 미성년자를 불러내 성관계를 하고 7만원을 건넨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룸카페로 미성년자를 불러내 성관계를 하고 7만원을 건넨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양환승)는 청소년보호법상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경기 의정부시 한 룸카페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던 10대 여학생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B양이 이를 거절하자 7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과 성관계를 했지만 그 대가로 7만원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B양에게 빌린 돈 4만원과 간식값 3만원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룸카페로 미성년자를 불러내 성관계를 하고 7만원을 건넨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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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59664

 

미성년자와 성관계 후 7만원 건넨 男…"대가성 아닌 '간식값'"

10대 청소년을 룸카페로 불러내 성관계를 한 뒤 7만원을 건넨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양환승)는 청소년보호법상 성매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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