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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 연하 직장 동료에 '추근덕'…47차례 고백한 50대男, 결국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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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가량 어린 직장 동료에게 '좋아한다'며 지속적으로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30세 연하의 직장 동료에게 '좋아한다'며 총 47회에 걸쳐 고백한 50대 남성이 300만원 벌금형 선고를 유예 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30세 연하의 직장 동료에게 '좋아한다'며 총 47회에 걸쳐 고백한 50대 남성이 300만원 벌금형 선고를 유예 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은 지난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되 범죄가 경미한 경우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함께 근무했던 B씨에게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말하는 등 총 47회에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연락해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다시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올해 1월까지 연락을 이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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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A씨는 "다른 곳으로 발령 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서운했다" "발령 날짜가 가까…………

 

https://www.inews24.com/view/1759847

 

30살 연하 직장 동료에 '추근덕'…47차례 고백한 50대男, 결국

30세가량 어린 직장 동료에게 '좋아한다'며 지속적으로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은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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