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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해야 한다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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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에게 억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5일 한겨레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3단독(최영 판사)은 지난달 26일 사건 피해자 A씨가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가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6월 12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6월 12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씨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20대 여성 A씨를 쫓아간 뒤 발로 여러 차례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최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이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오히려 항소심 과정에서 A씨 바지 안쪽 등 옷 곳곳에서 이 씨 DNA가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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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이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고 2심은 이를 인정해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https://www.inews24.com/view/1760355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해야 한다

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에게 억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5일 한겨레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3단독(최영 판사)은 지난달 26일 사건 피해자 A씨가 이 씨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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