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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21일 표결 가능성[종합]

by 아이뉴스24이슈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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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해야 가결
체포동의안 가결되면 추석 전 영장심사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도 같이 이뤄질 듯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이날(현지시각 18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법 26조는 대통령 재가 후 정부가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돼 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만 가결된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오는 21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이 상정한 한덕수 국무총리해임건의안 표결도 이때 이뤄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된다. 만일 9월 마지막 본회의인 25일에도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11월로 넘어가게 된다. 10월은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다만, 25일 본회의는 여야 잠정합의 사항이라 개회 여부는 불투명하다.

 

검찰은 전날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 등 세가지 혐의를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고,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구는 이번이 두번째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연루 혐의로 지난 2월 27일 표결에 부쳐진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명, 무효 11표으로 부결됐다.

 

 

https://www.joynews24.com/view/1634478

 

윤 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21일 표결 가능성[종합]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해야 가결 체포동의안 가결되면 추석 전 영장심사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도 같이 이뤄질 듯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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