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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을 사용해 장기간 유료주차장의 요금을 내지 않은 김포시 공무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A씨 등 김포시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김포시의 한 유료주차장에서 상습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주차장 입구로 들어갔다가 곧장 출구로 향한 뒤, 차단기가 열리면 나가지 않고 후진해 차량을 주차했다. 출구 차단기가 열려 회차 차량으로 인식될 경우, 주차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 같은 점을 악용해 각각 100만원과 40만원의 요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차장 주인 B씨가 A씨 등에게 편법으로 주차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범행이 반복되자 결국 B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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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61361
7개월간 '편법'으로 주차요금 140만원 안 낸 김포시 공무원들
편법을 사용해 장기간 유료주차장의 요금을 내지 않은 김포시 공무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A씨 등 김포시 공무원 2명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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