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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여성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해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전날 자살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의 한 공장 컨테이너에서 여성 B씨와 함께 수면제를 나눠 먹고 번개탄을 피워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SNS에 '동반 자살할 사람을 구한다'는 자신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B씨와 만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잠에서 깬 A씨는 뒤늦게 119에 신고했으나 B씨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전날 자살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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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61590
"동반자살할 사람"…여성 숨지게 하고 혼자 살아남은 30대 남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여성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해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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