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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밀린 '양육비'…이제는 '면허정지' 대상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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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앞으로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에 처해질 수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5월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 위치한 업무 시설을 공개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분리·독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의 안정적 지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5월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 위치한 업무 시설을 공개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분리·독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의 안정적 지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여성가족부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양육비이행법(양육비 이행확보·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추진됐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제는 감치명령(구속)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이행명령 이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단축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3회 이상 양육비가 밀렸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1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양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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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61699

 

이혼 후 밀린 '양육비'…이제는 '면허정지' 대상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앞으로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에 처해질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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