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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수강생 허벅지 밀친 '운전강사'…대법 "강제추행 적용 어렵다" 이유는?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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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수강생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는 등 접촉을 한 운전강사가 대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단을 받았다.

 

여자 수강생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는 등 접촉을 한 운전강사가 대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단을 받았다. 본문과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여자 수강생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는 등 접촉을 한 운전강사가 대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단을 받았다. 본문과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최근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운전연수 중 여자 수강생 B씨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허벅지를 밀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목에 가져가는 등 총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여자 수강생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는 등 접촉을 한 운전강사가 대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단을 받았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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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61735

 

女수강생 허벅지 밀친 '운전강사'…대법 "강제추행 적용 어렵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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