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 아이브 장원영 등 다수 연예인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벌금형 선고 이후 한 유튜버로부터 일갈을 들어 진땀을 뺐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가수 강다니엘을 비방하는 허위 정보 영상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해당 정보가 진짜라고 믿어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영상 내용을 알게 된 구체적 경위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검찰 구형량의 3배가 넘는 벌금 1000만원 판결을 내렸다.
마스크와 모자, 우산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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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한테 안 미안해? 대답!"…탈덕수용소, 재판 후 만난 유튜버에 '진땀'
가수 강다니엘, 아이브 장원영 등 다수 연예인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벌금형 선고 이후 한 유튜버로부터 일갈을 들어 진땀을 뺐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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