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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판정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병역판정검사소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1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석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대구 동구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검사실 안으로 들어가려다 자신을 막는 청원경찰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역판정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최종 판정은 추후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는 안내를 듣고, 당일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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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62665
병무청서 '흉기난동' 20대男…"과거 해군·육군 퇴거 기록도"
현역 판정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병역판정검사소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1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석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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