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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걸치고 '가슴 만져 봐'…첫 재판서 "공연음란죄 아니다"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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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돌아다니며 '몸을 만져보라'고 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라고 권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라고 권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하진우 판사)에서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다니며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노출된 신체 부위와 노출된 정도를 고려하면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B씨 등 2명도 같은 주장을 폈다.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라고 권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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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62793

 

박스 걸치고 '가슴 만져 봐'…첫 재판서 "공연음란죄 아니다"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돌아다니며 '몸을 만져보라'고 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하진우 판사)에서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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