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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딸에게 성교육 목적으로 '음란물' 보여준 50대 아빠, "남자 만나면…"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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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자신의 10대 딸에게 성교육을 목적으로 음란물을 보여준 50대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적장애를 가진 자신의 10대 딸에게 성교육을 목적으로 음란물을 보여준 50대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지적장애를 가진 자신의 10대 딸에게 성교육을 목적으로 음란물을 보여준 50대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4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께 제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딸 B양에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나중에 남자를 만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널 만지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딸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될까 봐 교육한 것이지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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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인터넷에 딸의 신체 사진이 노출된 …………

 

https://www.inews24.com/view/1762925

 

지적장애 딸에게 성교육 목적으로 '음란물' 보여준 50대 아빠, "남자 만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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