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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불송치…"증거 불충분"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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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폭행(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배우 유아인(38, 본명 엄홍식)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배우 유아인의 혐의와 관련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전했다.

 

 

배우 유아인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는 도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배우 유아인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는 도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앞서 지난 7월 30세 남성 A씨는 유아인이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성폭행을 했다며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유아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유아인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이에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성폭행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마약 투약 여부도 조사했으나 유아인은 간이 검사에서 음성(마약 성분 없음) 판정을 받았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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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아인은…………

 

https://www.inews24.com/view/1763721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불송치…"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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