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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숨진 20대 청년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지난 22일 고(故) 전영진 씨 유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9일 전 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전 씨의 죽음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봤다.
전 씨는 지난 2021년 8월 5인 미만 사업장인 강원 속초시 한 자동차 부품회사에 취직했는데, 이후 이 회사의 20년 경력의 40대 A씨로부터 극심한 괴롭힘을 당하다가 지난해 5월 23일 숨졌다.
전 씨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은 동생의 죽음에 의문을 가진 형이 전 씨의 휴대전화를 열어보면서 밝혀졌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숨진 20대 청년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사진은 피해자인 고(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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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지 같은 XX" "죽여버릴라" 직장 내 괴롭힘에 숨진 청년, 산재 인정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숨진 20대 청년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지난 22일 고(故) 전영진 씨 유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9일 전 씨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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