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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난간 올라 전 애인 집 '무단침입'한 튀르키예 남성, '벌금 300만원'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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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을 기어 올라가 전 애인이 사는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30대 튀르키예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난간을 기어 올라가 전 애인이 사는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30대 튀르키예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난간을 기어 올라가 전 애인이 사는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30대 튀르키예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서보민 판사)은 지난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튀르키예 국적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0시께 도봉구에 위치한 아파트에 찾아가 50대 여성 B씨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그는 건물 베란다 칸막이에 설치된 철봉을 잡고 3층까지 기어 올라갔으며, 이후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약 4개월 동안 교제했던 사이로 확인됐으며, 사건 전날 B씨가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끊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난간을 기어 올라가 전 애인이 사는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30대 튀르키예 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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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65925

 

아파트 난간 올라 전 애인 집 '무단침입'한 튀르키예 남성, '벌금 300만원'

난간을 기어 올라가 전 애인이 사는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30대 튀르키예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서보민 판사)은 지난 9일 주거침입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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