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따르던 70대 동거남에게 성행위를 강요받고 폭행당하자 살해한 뒤 시신까지 훼손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살인, 상해,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70대 남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하고, 분이 풀리지 않는다며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4월 부산 한 정신병원에서 처음 만나 친분을 쌓은 이들은 지난해 1월 '함께 살자'는 B씨의 제안으로 동거하게 됐다. 하지만 동거 초반부터 A씨는 B씨에게 성행위를 요구받았다.
또한 B씨가 자신에게 '술을 사달라'거나 '밥을 만들어달라'는 등 심부름과 욕설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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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라 부르며 따르던 70대 동거남이 성행위 강요…결국 살해한 20대 남성
자신이 따르던 70대 동거남에게 성행위를 강요받고 폭행당하자 살해한 뒤 시신까지 훼손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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