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이 있던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세 모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이민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34분께 자기 아파트에 놀러 온 30대 이웃 주민 B씨와 식사를 겸해 술을 마셨고, B씨가 잠이 든 사이 함께 온 B씨의 10대 두 딸에 이어 B씨를 강제 추행했다.
그는 사건 당일 밤 오후 10시 30분께 자기 집 작은 방에서 B씨와 큰딸이 잠이 든 틈을 타 거실에서 혼자 영화를 보던 B씨의 작은 딸을 불러 침대 위에서 몸을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2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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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 있던 자신 집에 놀러 온 세 모녀에게 성범죄 저지른 40대 남성
친분이 있던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세 모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이민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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