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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맥 먹는 모습 버젓이 찍혔는데…음주운전 '무죄' 받은 이유는?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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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등에 포착됐지만, 마신 술의 양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술을 마시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등에 포착됐지만, 마신 술의 양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술을 마시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등에 포착됐지만, 마신 술의 양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은 지난 2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0시쯤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3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 중인 승합차를 들이받고도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기도 했다.

 

 

 

사고 전 그가 머물던 주점 CCTV에는 A씨가 지인이 따라준 소맥(소주+맥주) 1잔과 맥주 7잔 등 총 8잔의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경찰과 검찰은 이를 토대로 A씨가 알코올농도 16.5%인 소주 50mL와 4.5%인 맥주 1800mL를 마셨을 것으로 판단, 해당 수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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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67247

 

소맥 먹는 모습 버젓이 찍혔는데…음주운전 '무죄' 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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