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
"대통령 직무 관련성 없어 뇌물죄도 안돼"
최 목사도 무혐의…명품백은 '접견 수단"
'몰카' 공개 '서울의소리' 관계자들도 불기소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자들 전부를 '혐의 없음'으로 결국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김 여사에게 명품백 등 금품을 전달하면서 청탁을 건네고 이를 몰래 촬영한 목사 최재영씨와 당시 영상을 보도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이명수 기자 등 5명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檢 "일체 다른 고려 없었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개월간 수사팀은 김 여사와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전체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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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김여사 등 관련자 전부 무혐의"…'명품백 수수' 수사 종결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 "대통령 직무 관련성 없어 뇌물죄도 안돼" 최 목사도 무혐의…명품백은 '접견 수단" '몰카' 공개 '서울의소리' 관계자들도 불기소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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