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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김여사 등 관련자 전부 무혐의"…'명품백 수수' 수사 종결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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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
"대통령 직무 관련성 없어 뇌물죄도 안돼"
최 목사도 무혐의…명품백은 '접견 수단"
'몰카' 공개 '서울의소리' 관계자들도 불기소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자들 전부를 '혐의 없음'으로 결국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김 여사에게 명품백 등 금품을 전달하면서 청탁을 건네고 이를 몰래 촬영한 목사 최재영씨와 당시 영상을 보도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이명수 기자 등 5명이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 동행하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2024.9.19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 동행하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2024.9.19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檢 "일체 다른 고려 없었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개월간 수사팀은 김 여사와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전체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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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67945

 

[종합] 檢 "김여사 등 관련자 전부 무혐의"…'명품백 수수' 수사 종결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 "대통령 직무 관련성 없어 뇌물죄도 안돼" 최 목사도 무혐의…명품백은 '접견 수단" '몰카' 공개 '서울의소리' 관계자들도 불기소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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