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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인터넷방송인(BJ)과 성관계 도중 그를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5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여성 인터넷방송임(BJ)과 성관계 도중 그를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https://blog.kakaocdn.net/dna/FPykC/btsJVjHcqU4/AAAAAAAAAAAAAAAAAAAAANAxLkwi21IUNBDtwbVkNJ3J6yX2twHqjvp8KHoUGV81/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7193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1EsmYSjcxHDthObzeX5earglei4%3D)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시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숨진 B씨의 사체에 물을 뿌리거나 서울 각지에 피해자의 물건을 나눠 버리는 등 범행 증거를 인멸하려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BJ로 활동하던 B씨에게 약 1200만원을 후원해 왔으며 지난 3월부터 6차례 정도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에도 그는 B씨와 만나 성관계를 하던 중 돌연 그의 목을 졸라 B씨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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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68509
[속보] 성관계 도중 BJ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25년 선고
여성 인터넷방송인(BJ)과 성관계 도중 그를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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