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샀다가 반품하는 것을 반복해 사기 행각을 벌인 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정금영)은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0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2곳에서 환불금만 받고 반품은 제대로 안 하는 수법으로 총 71차례에 걸쳐 1억3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반품 택배 송장 번호만 확인되면 사흘 안에 자동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빈 상자를 보내거나 일부만 반품하는 등 물건을 빼돌렸다.
물건을 샀다가 반품하는 것을 반복하는 사기 행각을 벌인 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후 이런 방식으로 남긴 물건을 '새 상품'이라며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 사기 행각이 들통난 A씨는 "물건을 전부 반품하려 했으나 택배업체가 일부만 수거해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반품 택배 상자가 아예 텅 비었거나 스마트워치·무선이어폰 등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물건도 1개씩 발송한 점 등으로 미뤄 A씨에게 정상적으로 반품할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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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받아 돈 챙기고 물건도 슬쩍…1억대 사기 벌인 주부
물건을 샀다가 반품하는 것을 반복해 사기 행각을 벌인 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정금영)은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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