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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사고' 운전자, 법정에서도 "급발진…페달 안 밟았어 "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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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사망자 등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자가 법정에서도 '급발진' 주장을 이어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차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가해 운전자 차 모씨가 지난 7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가해 운전자 차 모씨가 지난 7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 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시 시청역 7번 출구 인근에서 운전 중 돌연 역주행,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사고 당시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차가 가속했고, 제동 페달을 밟았음에도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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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이 역주행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공소장에 명시된 것처럼 사전 조처를 하지 않았다…………

 

https://www.inews24.com/view/1770934

 

'시청역 사고' 운전자, 법정에서도 "급발진…페달 안 밟았어 "

9명의 사망자 등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자가 법정에서도 '급발진' 주장을 이어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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