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사망자 등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자가 법정에서도 '급발진' 주장을 이어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차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가해 운전자 차 모씨가 지난 7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https://blog.kakaocdn.net/dna/FpM4b/btsJ3iawFM7/AAAAAAAAAAAAAAAAAAAAADat23gIXtVmzMM6w3xT0hbkNploCppk5KbcLRxJdSs1/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7193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WDYkzNYFidwVKrRlgYN1S818L5I%3D)
차 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시 시청역 7번 출구 인근에서 운전 중 돌연 역주행,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사고 당시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차가 가속했고, 제동 페달을 밟았음에도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역주행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공소장에 명시된 것처럼 사전 조처를 하지 않았다…………
https://www.inews24.com/view/1770934
'시청역 사고' 운전자, 법정에서도 "급발진…페달 안 밟았어 "
9명의 사망자 등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자가 법정에서도 '급발진' 주장을 이어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교통사
ww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