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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1)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택시기사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씨의 소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딸 문다혜 씨가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blog.kakaocdn.net/dna/bf5N06/btsJ3YYFkgo/AAAAAAAAAAAAAAAAAAAAAAUqCdLOWecYpGpRsOvcau5i72-C2_vgCIKOnpYRKOh1/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7193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XkCelwzqzZDsgeFpFKJnGd4T0jM%3D)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지난 9일 불러 조사했다"며 "택시기사 진단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진단서는 접수되지 않았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입건됐다.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9%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씨는 당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됐으나 택시기사가 통증을 호소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 적용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취재진이 음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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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다혜 소환일정 아직…피해 택시기사는 조사"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1)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택시기사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씨의 소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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